빠라빠빠빰 2015.11.20 11:19

2월에 입사하시어 10월중에 퇴사하신 분이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근무하시고 9일부로 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의 급여를 계산 할 때 이렇게 계산하였습니다. =4016666/31*7

7일급으로 드린 이유는 1일, 2일, 4일(유급주휴일), 5일, 6일, 7일 하여 총 7일으로 기본급에서 31일나누어 근무일수 7일을 곱하여 계산하였는데 

이 방법이 맞나요?


아니면 아예 기본급에서 31일을 나누고 8일까지 근무하였으니 =4016666/31*8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일할계산 방법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장내 규정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월의 총일수를 나누어 재직기간을 곱하는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처리하여 10월 3일을 제외한 것이라면 실제 월총액을 나눌 때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31일에서 토요일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유급 근무일을 곱해야 할 것이며 총 일수 31일로 월총액을 나누웠다면 재직일수(8일)로 곱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18.02.09 7280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81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2017.12.26 8650
최저임금 감단직 야간경비 급여게산 2017.09.28 859
임금·퇴직금 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7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퇴직적립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6.27 5776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1 2017.03.27 2663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7.28 476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 휴일근로 문의합니다. 1 2016.07.05 331
임금·퇴직금 사용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6.14 20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6.05.17 227
임금·퇴직금 시간급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실질적인 근무시간인가요? 아님... 1 2016.05.03 3870
임금·퇴직금 주5일, 주6일일때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6.04.19 134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2016.04.06 1029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6.02.24 648
»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월중 퇴직자) 1 2015.11.20 31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기준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08 4814
휴일·휴가 노동절 감단직 근무자 급여 계산방식 2015.04.17 1820
최저임금 최저시급적용시 월급여 계산 2 2015.04.05 1860
임금·퇴직금 직원이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는데 저희가 계산하는 급여와 ... 1 2015.01.28 7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