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잘하자 2023.04.07 17:20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여부를 문의합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로 올해부터 교통비수당을 매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음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는 1월1일부터 5만원이 인상된 수당 20만원을 지급받음.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기존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매월 15만원을 계속 지급받고 있음. 

다만, 계약만기로 다시 연장되었거나 새로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이런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수당차이가 차별로 간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계약조건에 따른 지급인데 이것이 차별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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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여서 차별을 받은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즉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단체교섭을 하여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사업장의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반드시 나머지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귀하도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임을 이유로 적용을 제외하였다면 당연히 이는 차별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조합원인지, 동종 근로자 과반 이상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노사합의의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기간제임을 이유로 차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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