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 주 주 야비 야비 야비
이런식으로요
주간은 9시간 휴게1시간 야간은 15시간 휴게시간은 없구요.
이 경우 한달에 최저임금 5210원으로 했을때
108만원이 맞는건가요? 209시간?
제가 근무 시간을 계산해보면 주야포함 월 230~240시간이 평균인데
약120만정도가 기본급이 되야하는게 아닌지 아니면 주야간을 나눠서 계산하는건지 정확한
기본급을 어떻게 산출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휴일을 따로 쉬거나 하지않고 명절에도 마찬가지 이며
한달에 이틀 건강휴가 형식으로 쉬고는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을때는 24시간 근무를
서기도 합니다.
주간.
8시간*365일/12개월 /3교대 =81시간.
야간.
15시간*365일/12개월/3교대=152시간.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야간근로할증에 포함되는 시간을 알 수 없어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230시간 이상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