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2.10.11 11:30

시급직 기본급 계산에 문의의 건.

저희 회사는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9월 29일을 연휴이기에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

계산방법 1. (209+8)*4,580원= 993,860원

                 2. 209*4,580/27*28= 992,673원

  2번 계산 방식에서 27일은 토요일을 모두 무급으로 쳤을 때의 기준일수이고, 28은 9/29일을 유급으로 쳤을때의 근무 일수입니다.

어느것이 더 정확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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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6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토요일 무급, 주 40시간 근무시 월 평균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아닌 1일 유급휴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1번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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