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근육 2014.03.20 00:40

주야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 주 주 야비 야비 야비

이런식으로요

주간은 9시간 휴게1시간 야간은 15시간 휴게시간은 없구요.

이 경우 한달에 최저임금 5210원으로 했을때

108만원이 맞는건가요? 209시간?

제가 근무 시간을 계산해보면 주야포함 월 230~240시간이 평균인데

약120만정도가 기본급이 되야하는게 아닌지 아니면 주야간을 나눠서 계산하는건지 정확한

기본급을 어떻게 산출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휴일을 따로 쉬거나 하지않고 명절에도 마찬가지 이며

한달에 이틀 건강휴가 형식으로 쉬고는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을때는 24시간 근무를

서기도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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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1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8시간*365일/12개월 /3교대 =81시간.




    야간.

    15시간*365일/12개월/3교대=152시간.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야간근로할증에 포함되는 시간을 알 수 없어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230시간 이상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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