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치순 2022.05.25 10:52

주식회사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입사년도 2016.12.12 확정 퇴사일 2022.05.31 입니다.

회사측에서 이야기하기를 2017.05 이전입사자는 2022년도 연차0으로계산 (22년도 이미 8개사용함)

5월급여에서 -8일삭감후 급여를받았습니다. 달마다 연차1개, 총 5개 받아야 맞는것이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0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를 활용하신 후 전체 발생한 연차휴가 중 기사용한 휴가를 제외하시면 잔여 연차를 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2022.12.23 1015
휴일·휴가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2022.12.22 16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 2022.12.16 6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할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기준 월은? 2022.12.12 555
휴일·휴가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2022.12.10 130
근로계약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2022.11.21 281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3060
근로계약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2022.11.07 548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106
휴일·휴가 연차 1 2022.10.26 231
휴일·휴가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2022.10.20 776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2022.10.06 629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2022.09.03 466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2022.08.29 647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2022.07.28 71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글 올립니다. 1 2022.07.12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권고사직 문의 1 2022.06.22 750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196
»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2.05.25 397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