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입사년도 2016.12.12 확정 퇴사일 2022.05.31 입니다.
회사측에서 이야기하기를 2017.05 이전입사자는 2022년도 연차0으로계산 (22년도 이미 8개사용함)
5월급여에서 -8일삭감후 급여를받았습니다. 달마다 연차1개, 총 5개 받아야 맞는것이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식회사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입사년도 2016.12.12 확정 퇴사일 2022.05.31 입니다.
회사측에서 이야기하기를 2017.05 이전입사자는 2022년도 연차0으로계산 (22년도 이미 8개사용함)
5월급여에서 -8일삭감후 급여를받았습니다. 달마다 연차1개, 총 5개 받아야 맞는것이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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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 2022.12.23 | 1015 | |
휴일·휴가 |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 2022.12.22 | 165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 | 2022.12.16 | 68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할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기준 월은? | 2022.12.12 | 555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 2022.12.10 | 130 | |
근로계약 |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 2022.11.21 | 281 | |
휴일·휴가 |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11.07 | 3060 | |
근로계약 |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 2022.11.07 | 548 | |
고용보험 |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11.06 | 2106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2.10.26 | 231 | |
휴일·휴가 |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 2022.10.20 | 776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 2022.10.06 | 629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 2022.09.03 | 466 | |
휴일·휴가 |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 2022.08.29 | 647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711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글 올립니다. 1 | 2022.07.12 | 1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권고사직 문의 1 | 2022.06.22 | 750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 2022.06.11 | 2196 |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2.05.25 | 397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 2022.05.09 | 21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를 활용하신 후 전체 발생한 연차휴가 중 기사용한 휴가를 제외하시면 잔여 연차를 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