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련의노래 2021.09.14 04:04

얼마 전에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에서 직전 연봉이 3600이라 그대로 맞추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약 한 달 반의 월급이 뭉뚱그려서 한번에 들어 왔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연봉 3600인 상태에서
세금 다 제하고 월 263만원 정도가 매달 입금 되었습니다.
 
각종 보험도 마지막 근무 달에 국민연금을 26만원 때간 것을 보면
첫달엔 가입 안 하고 월급 줘야하니 이번에 한꺼번에 보험을 넣은 걸로 보입니다.
 
오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사진을 올릴 수가 없어 조언을 구하기가 어렵군요...
 
현재 각종 연금공단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봐도 이 회사의 가입 내역이 안뜨는데
가입 후 시일이 지나야 조회가 되는 건지 월급에서 돈은 때갔으면서 납부는 안 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이 구두로만 진행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했고 격주 근무라고 하였지만 
총 6주 근무에서 1일만 휴식 하고 토요일에 모두 출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야근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신고를 하려 해도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도 조언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0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4대보험 관련해서는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공단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셔서 가입여부 등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용자가 교부를 입증해야 하므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실 것이고 야간/휴일/연장 가산수당 미지급 여부는 포괄임금제 효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포괄임금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의 통상임금이나 기본급을 확정하신 뒤 실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임금을 계산하신다면 차액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임금과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임금의 경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역산해서 판단할 수 있고, 근로시간은 출퇴근카드, CCTV, 출퇴근기록, 컴퓨터 로그기록등으로 입증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2023.08.25 997
임금·퇴직금 4대보험 본인부담분 직접납부(?),환수(?) 1 2022.09.20 840
고용보험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2022.07.08 1318
»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203
고용보험 고용보험 납부내역 및 세율 1 2020.07.09 1164
기타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2020.05.10 289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2019.08.22 202
임금·퇴직금 해외취업과 4대보험 1 2019.01.06 1344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20
고용보험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중입니다 1 2010.10.26 7974
기타 도급시 지급의무. 1 2010.07.13 236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