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11 2014.12.22 22:14

동업자 임금진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9월에 동업제의를 받았는데 동업자가 사정이 있다고하여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진행 중 서로 빛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더이상 회사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니 동업자가 그동안의 임금을 지불해 달라며 노동부에 진정을 내었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출석요청이 온상황이며, 동업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동업자는 거의 매일 오후 2시경 출근을 하였으며, 제가 픽업을 다녔습니다.

결국 대출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차또한 처분하였으며, 아직도 대출금이 남아있는상황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돈이 없어 저또한 카드와 통신비가 연체중입니다.

이런경우 어찌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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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30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업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조사과정에서 동업자 관계가 확인된다면 더이상 사건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사용종속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인지 동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고정급의 존재, 출퇴근시간, 구체적 업무지시등을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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