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s0117 2016.10.14 12:16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요)

1.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2. 복수노조 시행 전에는 오래전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3. 그리고 2011년경 복수노조가 시행되자, 또 다른 노동조합이 설립(2013년경)되었습니다.

4. 위 사업장은 2014년 4월경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만료되자, 신설 노동조합은 무시하고 기존 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를 시행하지 않고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불이익하게 체결하고 전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절차)을 위반하여 맺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전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했을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만일, 효력이 없다면 기존에 맺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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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9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하의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복수노조인 사업장에서 이러한 단일화절차없이 어느 일방 노동조합의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협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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