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님 2017.03.12 20:26

월급을 계속 못받고있어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한다고 3월말까지 나오겠다고 말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런데 계속 돈도안주고 생활도 안좋고 상황이 점점안졸아지니 빨리 다른데에 가는게 낫겟다싶어

17일까지 출근한다고 말을 번복해도될까요? 회사가 딱히 바쁘진않아서 저하나의 부재로 일이안돌아가거나 그런건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매장관리입니다. 혼자서 근무하고요 다른사람이 나와서 충분히 해결합니다. 제 휴무때도 그렇게 돌아가고요.

일찍 퇴사한다고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하진 않겠죠?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는건데 계속 돈을 안주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사대보험과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에게 불합리한점이 있나요?

도와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한다고 사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한후 1부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할 경우 사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면 이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혹여 해당 내용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다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2021.05.11 99
임금·퇴직금 초과수당 미지급 2023.12.01 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3.26 200
해고·징계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2022.09.06 350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6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68
근로계약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2016.12.13 381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2019.03.03 39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5.25 428
근로시간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2019.01.12 50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502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527
해고·징계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2024.01.26 5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23.11.07 564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데요.. 1 2017.03.12 5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6.07.29 611
임금·퇴직금 노동청 판결에대해 납득이 힘듭니다 1 2021.04.08 698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 입증자료 질문 2 2020.05.30 709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회사와 직원의 의견 1 2018.03.22 743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21.11.19 8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