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ddle 2015.03.07 13:47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출석통지가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3자대면을 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가요?

사용자와 노동자가 따로 따로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 할 수 는 없는가요?



노동 OK 의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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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5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 근로감독관 조사 방식에 따라 3자대면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사 방식에 따라 최초 조사시 각각 따로 불러(사업주 오전, 근로자 오후등) 조사 후 2차 조사시 3자대면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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