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클 2023.11.20 18:20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건은 아래와 같으며, 제가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와 계약 시 없던 조항을 추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신고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직으로 근무했으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당함

2.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청하니 일용직 계약은 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함

3. 노동청 문의 시, 일용직이어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다고 답변 받음

4. 노동청 답변 내용을 아르바이트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사직서 및 부제소합의서 작성 해서 가지고 오라고함

5. 사직서 작성하면 해고예금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것을 인지했기에 이 부분을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그럼 해고예당 수당을 줄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답을 하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니 노무사 선임하여 법정대응 한다고함

6.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도 받지 못했으며, 해고예고 수당 이야기하면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사진을 파일로 전달 줬을 시,

계약 당시 없었던 조항도 추가로 생김 

 

사장님과 나눈 문자 대화도 있으나 여기 글에 첨부가 되지 않아 추가로 상담 요청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1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일용직 근로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제공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사용자가 해고일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정해 해고예고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바 없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더라도 귀하가 이에 대해 서명하지 않았다면 동의한바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서명이 이뤄진 초기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귀하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면 이는 문서의 변조가 될 것이므로 우선은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계약 당시 약정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된 사안에 대해 해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93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34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260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2024.01.29 140
해고·징계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2024.01.26 546
임금·퇴직금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2024.01.25 163
임금·퇴직금 채용공고에는 상여금, 입사하고 나니 성과급입니다. 1 2024.01.18 206
노동조합 근로면제시간 2023.12.30 207
노동조합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시간 중 투표 후 정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 2023.12.13 257
임금·퇴직금 초과수당 미지급 2023.12.01 174
»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50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23.11.07 578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23.10.04 447
노동조합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2023.09.12 39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7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20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2023.08.29 342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345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25
근로시간 강제성이 동반된 추가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23.07.03 1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