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2022.09.30 15:23

반갑습니다.^^

아파트 단속적근로자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문의 할려고합니다.

감단직 적용제외승인 신청서 되어있고, 3교대(휴게시간 12시~13시, 6시~7시, 밤11시~12시 총 3시간), 5인 이상 사업장

임금 : 기본급 + 소방수당 + 야간수당

1)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까지 연장근무할시 지급할 수당?

오후 6시~익일 9시 = 총 15시간 - 휴게시간 2시간 = 13시간

 1. 13시간 * 시급 = 금액   2. 야간시간 10시~익일6시 총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7시간 * 0.5 = 금액

 → 1. + 2. = 지급할 금액

2) 시급 계산시 통상임금 / 월근로시간 = 시급

(통상임금 계산시 야간수당 뺀 금액)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밤10시부터 아침 6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게시간을 제공한 13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13시간분의 통상임금과 밤 10시부터 6시 사이에 제공한 근로 7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16.5시간분의 통상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통상임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이 되며, 소방수당의 경우 별다른 제약 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이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73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45
기타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2024.01.29 247
근로계약 감단직 등록된 해당 근로자가 명확하지않아 알고싶어요 1 2023.12.31 389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2023.12.06 401
임금·퇴직금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2023.09.19 995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업무범위? 2023.09.16 734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2023.08.12 1480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노동자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23.07.14 387
근로시간 주주야비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2.11.09 1256
»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3928
근로계약 시설기사+주차정산업무 지원(고정사이클//계약서엔 누락, 추가업... 1 2022.09.04 256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근무형태 일시변경시 급여산정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2022.08.22 311
기타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3.24 929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2022.03.24 609
해고·징계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2021.08.14 4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566
근로시간 단속적 승인 취소요청에 대한 질문 2021.02.03 163
임금·퇴직금 3조 격일제 근무 2 2019.03.03 719
기타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2019.02.22 5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