찡찡고니 2023.01.01 09:23

동물병원에서 동물보건사로 2020년3월3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야간보건사로 일하고있고 근로자는 20~30명이에요.

저는 저녁7시~아침8시까지 주3일 근무하고있고 휴식시간은 2시간으로 하루 11시간근무중입니다. 월급기준시수는 226.22고 올해 연차갯수를 정하던 중에 의문이들어 문의하게되었어요.

노무사가 제 연차갯수가 9개로 책정이했는데 15×(33/40)×8 = 99. 하루씩 연차를 쓴다고 가정했을때 9개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올해 햇수로 4년근무라 플러스1~2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물어볼때가 없어서 문의글 남겨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3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3년을 근속한 이후 연차휴가는 1일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즉 주40시간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는 일 단위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 계산을 위한 산식이 정해져 있는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1시간 중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11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 이내인 8시간이므로 16일*(24/40)*8로 계산하여 총 76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853
» 휴일·휴가 야간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부탁드려요 1 2023.01.01 496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2022.12.22 344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2022.11.04 331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812
근로계약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1 2022.10.05 2325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관련 임금 지급 2022.08.11 780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408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4881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5.11 539
근로시간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2022.01.27 847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2022.01.12 2903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580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풀타임계약직 전환 시 연차휴가 2021.09.28 279
근로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2021.08.26 449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퇴직금 계산 1 2021.08.05 1715
휴일·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연차 문의 1 2021.06.14 338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변동시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연차 1 2021.06.03 670
임금·퇴직금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임금계산 1 2021.05.23 2220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법 1 2021.04.12 4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