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풍선 2023.05.15 17:44

안녕하세요 

 

이번 근로자의날 에 초단시간 근로자분들 유급 휴일이잖아요  

수당을 어떻게 계산 해야 될지 몰라서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상에 주 근로시간 / 5 = 소정근로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시간이라서 근무가 일정치 않습니다 

아예 주말만 근무 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이럴때는 5.1 일 (월) 평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계산 해야 할까요

 

시급이 10,000원 이면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과적으로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시급을 곱해주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라고 근로기준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는 20일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63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4.04.16 171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2024.04.12 114
임금·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2024.03.01 232
기타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2024.02.08 217
휴일·휴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2024.01.25 170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2023.12.01 575
임금·퇴직금 단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2023.11.03 304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의 평균임금 계산 1 2023.10.04 1156
근로계약 재택근로자 근로계약 2023.09.19 103
근로계약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2023.08.29 897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16 340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2023.08.07 613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24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2023.06.26 905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476
»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시간 계산 갈켜주세요 1 2023.05.15 1972
근로계약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2023.04.03 271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1811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2.02 23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