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고 많으십니다.
먼저 휴직중(2013.4.1~6.30)에 생산직근로자가 임단협기간(2013.4.10~5.23)중에 협상위원(노측)으로 참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만일 참가한다면 급여산정(휴직수당)등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숙고 많으십니다.
먼저 휴직중(2013.4.1~6.30)에 생산직근로자가 임단협기간(2013.4.10~5.23)중에 협상위원(노측)으로 참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만일 참가한다면 급여산정(휴직수당)등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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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5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 2023.09.12 | 393 | |
노동조합 | 임금협상 신고 의무 | 2023.08.25 | 322 | |
임금·퇴직금 |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 2023.06.16 | 403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 2023.03.02 | 234 | |
기타 | 단협위반 1 | 2023.01.25 | 418 | |
임금·퇴직금 | 임단협 체결이후 퇴직금 1 | 2022.07.21 | 499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01.13 | 249 | |
기타 | 단협위반, 차별대우 1 | 2020.05.28 | 234 | |
근로계약 | 개인별 연장근무, 특근등 서명에 대한 문의 1 | 2019.11.15 | 194 | |
임금·퇴직금 | 노사 협의에 의한 타결금(상품권) 지급 받지 못했어요 1 | 2019.01.31 | 5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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