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이강아지 2013.04.05 09:52

숙고 많으십니다.

먼저 휴직중(2013.4.1~6.30)에 생산직근로자가 임단협기간(2013.4.10~5.23)중에 협상위원(노측)으로 참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만일 참가한다면 급여산정(휴직수당)등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8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상 교섭기간 중 임금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전하도록 하는 조항을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단체교섭 기간 중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휴직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그 기간 중 교섭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해당 교섭위원의 임금처리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며 귀하의 사업장내 단체협약 문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임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단협 위반 2024.04.22 56
노동조합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2023.09.12 393
노동조합 임금협상 신고 의무 2023.08.25 322
임금·퇴직금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2023.06.16 403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2023.03.02 234
기타 단협위반 1 2023.01.25 418
임금·퇴직금 단협 체결이후 퇴직금 1 2022.07.21 499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1.13 249
기타 단협위반, 차별대우 1 2020.05.28 234
근로계약 개인별 연장근무, 특근등 서명에 대한 문의 1 2019.11.15 194
임금·퇴직금 노사 협의에 의한 타결금(상품권) 지급 받지 못했어요 1 2019.01.31 577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2019.01.09 675
여성 유아휴직기간 중 회사에서 단체임금협상이 되었다면? 1 2018.12.17 587
임금·퇴직금 퇴사전 임금협상이 되었는데, 일부 금액 지급시기가 퇴사후로 정... 1 2018.02.09 1269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6.04.08 634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2015.12.15 2992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 및 단협 1 2015.07.10 604
해고·징계 대기 발령(명령 휴직) 1 2013.12.29 1948
» 기타 휴직기간중 입단협 참가여부의 합당성여부 및 급여산정(휴직수당) 1 2013.04.05 1680
노동조합 회사요구 특단협 거부할수 있는가요 1 2012.12.19 80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