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받게하지말라고 2013.11.20 11:13

안녕하십니까

3인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10시간 / 야간14시간을 근무하여 한달에 10번을 휴일을 하고 있는데

근무자 한명이 그만두게 되어 5일간 공백기간을 두명이서 안쉬고 근무를 할경우

 A라는 사람은 휴일 8번 / B라는 사람은 휴일 9번이 되게됩니다..

한사람이 그만둔 공백기간 5일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 날은 어떻게 수당이 책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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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가근로를 제공한 날이 휴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단순히 교대근무에 따른 비번일일 경우라면 근로제공만큼의 초과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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