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 2023.11.09 12:34

안녕하세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가 궁급합니다.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이

대근로자 : 유급주휴일(교대근무표에 따라 부여), 근로자의날

이렇게 명시 되어 있고,

 

대근로자의 경우,

대근무표에 따라 근무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어떻게 되나요?

현재 연간 총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여 월급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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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20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대근무자의 근무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정상적이라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제공을 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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