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 3교대 운영체제일때
3일 근무 1일 휴식으로 감시적단속적근로자일경우
오전 3일근무(07:00~15:00,휴게1) 1일휴무, 오후 3일근무(15:00~23:00,휴게1) 1일휴무, 야간 3일근무(23:00~07:00,휴게2) 1일휴무자 일경우 근무시간계산 및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4인이 3교대 운영체제일때
3일 근무 1일 휴식으로 감시적단속적근로자일경우
오전 3일근무(07:00~15:00,휴게1) 1일휴무, 오후 3일근무(15:00~23:00,휴게1) 1일휴무, 야간 3일근무(23:00~07:00,휴게2) 1일휴무자 일경우 근무시간계산 및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 2022.02.14 | 43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21 | |
근로시간 | 4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 봐주세요.. 1 | 2022.02.03 | 71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1 | 2022.01.04 | 2728 | |
기타 | 근로시간 계산 1 | 2021.10.22 | 766 | |
임금·퇴직금 |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 2021.10.11 | 3843 | |
근로시간 | 4인 2교대 근무 관려 질문입니다. | 2021.09.27 | 358 | |
근로계약 |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 2021.09.02 | 628 | |
해고·징계 |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 2021.08.14 | 48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8월 15일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 2021.08.09 | 1141 | |
임금·퇴직금 | 3교대근무 급여 1 | 2021.07.27 | 346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 2021.07.20 | 1245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급여계산 1 | 2021.06.28 | 514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월급 질문드립니다 1 | 2021.05.21 | 2243 | |
근로시간 | 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 부탁드... 1 | 2021.05.21 | 2692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 변경식 퇴직금및 상여금문의 1 | 2021.04.24 | 400 |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1 | 2021.04.13 | 2849 |
근로시간 |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 2021.04.13 | 3402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21.04.08 | 4209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일 관련입니다. 1 | 2021.04.07 | 17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근무 3일+휴+오후 근무 3일+ 휴+ 야간근무 3일 +휴등 12일 단위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는 교대 근로입니다.
이 경우 월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감단직 승인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야간근로가산 월 평균 시간을 구하면 임금 구성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실제 근로시간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7시간*3일+오후 7시간*3일+야간 6시간*3일등 총 60시간의 근로가 12일 단위로 반복됩니다.
따라서 60시간*365일/12개월/12(교대일수)= 152시간의 월평균 실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 근무시 6시간*3일= 총 18시간의 야간근로는 실 근로에 포함되면서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8시간*365/12/12= 45.62 시간이 나오는데 이에 50%를 가산하면 22.8시간의 야간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152시간의 실근로와 22.8시간의 야간가산 근로시간에 대해 월 총 174.8시간 만큼의 통상시급을 월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이라 가정하면 1,524,36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