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sdh0119 2020.06.18 13:20

안녕하세요.

현재 4조 2교대 교대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휴일근무 수당을 받는데요.

이날 교대근무 대근 근무 섰습니다.

저는 이날 대근 근무자가 휴일근무 수당+대근비수당 이렇게 받는줄알았는데 회사측에서는 대근비 수당만 주고 기존원래

근무자는 휴일이다보니 연차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대근 근무자는 휴일에 근무를 한건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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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근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뜻을 알기 어려워 귀하의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휴일의 경우 주휴일은 주1회 부여하면 되고 날짜가 굳이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대제의 경우 비번일 날에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경우)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상 5월 1일로 지정이 된 휴일이기 때문에 이 날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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