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인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10시간 / 야간14시간을 근무하여 한달에 10번을 휴일을 하고 있는데
근무자 한명이 그만두게 되어 5일간 공백기간을 두명이서 안쉬고 근무를 할경우
A라는 사람은 휴일 8번 / B라는 사람은 휴일 9번이 되게됩니다..
한사람이 그만둔 공백기간 5일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 날은 어떻게 수당이 책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인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10시간 / 야간14시간을 근무하여 한달에 10번을 휴일을 하고 있는데
근무자 한명이 그만두게 되어 5일간 공백기간을 두명이서 안쉬고 근무를 할경우
A라는 사람은 휴일 8번 / B라는 사람은 휴일 9번이 되게됩니다..
한사람이 그만둔 공백기간 5일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 날은 어떻게 수당이 책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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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감단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일반근로자 야간근ㅁᆢ 1 | 2018.02.27 | 1242 | |
최저임금 |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 2018.01.05 | 3377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교대근무 근로변경 | 2017.07.04 | 1171 | |
임금·퇴직금 | 1인 3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 2017.05.17 | 891 | |
임금·퇴직금 | 병가에 따른 급여 지급 1 | 2017.04.11 | 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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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3조 1교대 퇴직금 1 | 2017.02.26 | 4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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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측의일방적근무명령 1 | 2013.10.01 | 868 | |
임금·퇴직금 | 4교대 근무입니다. | 2013.06.04 | 132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가근로를 제공한 날이 휴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단순히 교대근무에 따른 비번일일 경우라면 근로제공만큼의 초과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