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근무를 하는 사무실 사람은 저를 포함한 총 5명이며 본사 사무실은 15명 이상있습니다.
제가 현재 한명이 종일 근무를 하고 교대 하고 퇴근 하고 쉬는 식으로 합니다
실제 시간은 09:00 ~ 다음날 09:00 까지 이며 근무 퇴근날 쉬는날 입니다.
이렇게 하루 일하고 퇴직하고 쉬는교대 근무입니다.
2016년 6월 21일 ~ 2017년 6월 24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시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상주 근무를 하는 사무실 사람은 저를 포함한 총 5명이며 본사 사무실은 15명 이상있습니다.
제가 현재 한명이 종일 근무를 하고 교대 하고 퇴근 하고 쉬는 식으로 합니다
실제 시간은 09:00 ~ 다음날 09:00 까지 이며 근무 퇴근날 쉬는날 입니다.
이렇게 하루 일하고 퇴직하고 쉬는교대 근무입니다.
2016년 6월 21일 ~ 2017년 6월 24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시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감단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일반근로자 야간근ㅁᆢ 1 | 2018.02.27 | 1242 | |
최저임금 |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 2018.01.05 | 3377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교대근무 근로변경 | 2017.07.04 | 1171 | |
» | 임금·퇴직금 | 1인 3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 2017.05.17 | 891 |
임금·퇴직금 | 병가에 따른 급여 지급 1 | 2017.04.11 | 12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무시 1 | 2017.03.28 | 761 | |
임금·퇴직금 | 3조 1교대 퇴직금 1 | 2017.02.26 | 484 | |
근로시간 | 통산임금산정 및 209기본급 적용문제 1 | 2016.05.19 | 1008 | |
임금·퇴직금 |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 2016.02.16 | 2333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1 | 2015.11.17 | 494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및 유급휴가 1 | 2015.11.11 | 700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대체근로 수당 관련 1 | 2015.06.29 | 120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 2015.05.28 | 1911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로자가 격일제(단속직)근로자의 공백으로 대근 시 연... 2 | 2015.01.24 | 2982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에 대해서... 1 | 2014.12.31 | 620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14.09.23 | 5784 | |
임금·퇴직금 | 대근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11.20 | 303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휴가 및 연차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6 | 4049 | |
근로계약 | 사측의일방적근무명령 1 | 2013.10.01 | 868 | |
임금·퇴직금 | 4교대 근무입니다. | 2013.06.04 | 132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귀하의 임금지급 내역(퇴직일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대해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정보를 기재하여 추가 상담을 해 주시거나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어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