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없음87 2018.06.06 01:03

 공공기관인 보건직에 새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같이들어온 동기는 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간 계속 다녔었고, 이번에 정직원 입사로 같이 출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 쉴지 모르고, 이 친구는 오프와 연차를 이용해 3일 쉬는게 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이 친구는 다른건가요?

그리고 6개월뒤 정직원 가능성 이라고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5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동기분이 이전 계약직 근로기간에 대해 고용승계된후 미사용 연차휴가와 비번일을 활용하여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이를 연속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신규입사자라면 1개월 근속후 1일의 연차휴가 발생일전까지 연차휴가나 비번일을 별도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2023.12.20 271
임금·퇴직금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2023.05.20 229
노동조합 비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2021.12.09 1105
직장갑질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조건 1 2021.08.05 750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2021.03.07 266
여성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2021.02.04 725
직장갑질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2020.06.30 287
직장갑질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1 2020.06.25 794
근로계약 직급 강등, 하급자에게 결재도장 승인, 성차별 등에 대한 문제에 ... 1 2020.06.05 683
기타 단협위반, 차별대우 1 2020.05.28 238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198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2018.06.25 662
» 근로계약 공공기관 출근 후 1 2018.06.06 305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1 2018.03.20 439
해고·징계 부서장(상사) 상대로 부당 대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 2017.11.29 12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2017.11.21 976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수당 부당대우 1 2017.09.28 375
해고·징계 모욕적인 대우에 사직 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1 2017.06.13 536
해고·징계 도가 지나친 경고 및 부당대우 1 2017.01.06 693
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법규 위반 및 계약불이행 상담신청드립니다 1 2016.08.01 32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