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임금내놔 2023.05.12 06:07

회사에서 6월5일(월) 쉬고 6월6일(화) 현충일에 근무한다고 공지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휴일근무로 생각하고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를 물어봤더니 6월5일(월)에 쉬기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대체근무로 날짜를 변경하고 휴일근로수당도 지급은 안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9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크게 주휴일의 대체와 공휴일의 대체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충일 대체로 보이는 바,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대체가 되었다면 휴일이 대체, 즉 5일과 6일과 바뀌는 것이기에 애초 휴일에 근로했다고 해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적법한 휴일 대체가 되었는지,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공휴일 대체인지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70
근로시간 [아파트 단지]일근직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시간계산 2024.02.20 222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05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로자퇴사로인한 격일제근로자대체근무 수당문의 1 2023.05.17 284
»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5.12 372
근로시간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2023.04.20 388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1 2023.03.25 1879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288
휴일·휴가 연가를 사용할때 대체근무자를 찾아야 합니다. 2022.12.28 691
임금·퇴직금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2022.03.10 192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2022.02.05 252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가 야간 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시 대체근무를 할 경... 1 2021.12.23 1640
임금·퇴직금 주야비 근무 중 결원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 여부 1 2021.11.12 2501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14
근로계약 대체 근로자 선정 1 2021.04.22 119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338
임금·퇴직금 모든 휴가를 다 사용후 휴일 대체근무 가능한가요? 1 2019.10.28 362
근로시간 3조 2교대 보안요원 대체근무 허용여부(감단근로자) 2018.06.20 1614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7.10.18 399
휴일·휴가 대체근무는 사측이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1 2017.09.06 119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