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마녀 2021.04.14 16:38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된 정규 근무시간 (9시-18시)에 근무를 하고

추가로 18시-다음날 아침9시까지 철야근무를 한 경우 (총 24시간이 됨),

아침 9시에 퇴근 한 당일 휴무와 철야근무한 초과근무수당 역시 지급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9시에 퇴근한 날 휴무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는 없는지요?

 

2. 회사에서는 정규 근무시간 외 야간(퇴근후부터 다음날 출근까지)에도 상담콜을 받으라고 합니다.

다만 콜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0콜~10콜, 내용에 따라 1콜당 2분~60분 통화) 콜은 집에서 받고,

집에서 받는 것이므로, 업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법되지는 않는지요?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8시 이후부터 09시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의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첩되는 경우 중첩하여 지급하므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므로 연장근로 50%가산, 야간근로 50%가산하므로 중첩된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무장소에 상관없이 회사가 업무를 시킨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에서 콜을 받더라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초과근로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733
휴일·휴가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2023.01.07 173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2022.11.11 143
휴일·휴가 휴일대체 근무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10.25 634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344
휴일·휴가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2022.09.20 298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2022.09.03 475
휴일·휴가 대체휴무여부 좀 알려주세요 1 2022.07.18 477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297
휴일·휴가 공휴일 대체 휴무관련 문의 1 2022.02.11 338
휴일·휴가 장애인 생활시설 스케줄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 발생 2022.01.23 221
휴일·휴가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21.12.08 733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1.02 397
휴일·휴가 대체휴가 일수 산정 1 2021.05.12 225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27 407
» 근로시간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2021.04.14 118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21.03.07 324
근로시간 대체휴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12.23 204
휴일·휴가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2020.11.21 1007
휴일·휴가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2020.11.01 28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