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욱 2023.03.20 11:24

안녕하세요,

금번 산휴대체로인해 개발자를 파견직 업체에 의뢰하여 고용하려고 합니다.

 

고용사업주가 파견직 개발자 근로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이 있는 지 상세하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이 광범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파견과 관련해서는 먼저 https://www.nodong.kr/index.php?mid=irregular&category=457506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2023.03.31 1647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80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1 2023.03.25 1910
기타 토요일 근무 평일 대체 근무시 휴무 1 2023.03.24 1769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301
»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210
휴일·휴가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2023.03.17 642
휴일·휴가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3.17 531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754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228
휴일·휴가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2023.01.12 720
휴일·휴가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2023.01.07 1764
휴일·휴가 연가를 사용할때 대체근무자를 찾아야 합니다. 2022.12.28 71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2022.11.11 148
휴일·휴가 휴일대체 근무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10.25 635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77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356
휴일·휴가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2022.09.20 304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2022.09.03 483
휴일·휴가 22년 법정공휴일 1 2022.08.30 6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