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금연을 강제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금연을 하겠다는 금연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를 하며, 이후 흡연을 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은근히 승진이 안될거라고 이야기 하고, 소문으로는 근무태만 등의 사유를 들어 징계를 적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불만이면 나가라는 식인거 같은데,


강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그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흡연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흡연을 이유로 승진에 누락된다거나 할 경우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금연이든 흡연이든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하는 것인데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7.24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흡연권은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 따라 보호되는 기본권입니다.

    2. 따라서 금연구역의 지정등을 통해 이를 일정정도 제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흡연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근거로 흡연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밀접도등을 따지지 않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헌법 위반에 따른 구제신청이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또한 사업장내에서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흡연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브레이브맨 2015.10.29 15:01작성
    당사는 노동조합은 없고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데, 금연에 대한 협의체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문서로는 남지 않도록 구두로써 강요를 하여 흡연직원 전원으로 부터 금연동의서를 받아 불이익을 취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연검사를 위해 모발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측으로 부터의 집요한 압박(근거가 남지 않도록 구두상 으로)이 이어집니다. 모발검사를 위해 머리카락을 강제적으로 회사가 취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보상휴가 문의 1 2023.10.31 217
임금·퇴직금 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사용에대한 주휴수당 1 2023.10.27 619
근로계약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2023.08.03 907
임금·퇴직금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2023.07.25 430
근로계약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2023.06.05 237
기타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2021.06.07 1661
기타 실업급여지급가능여부 / 휴직동의서 / SNS동의 1 2021.03.02 206
근로시간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20.12.03 720
기타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2020.10.07 1389
임금·퇴직금 수당 감소 및 폐지에 대한 동의 문제 1 2018.03.06 3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타고 싶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포기 동의서 를 작... 1 2017.06.28 1480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50
근로계약 전직 동의서 관련 문의 1 2016.09.30 1327
근로계약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881
임금·퇴직금 미지급수당(적치)관련 질문 1 2016.06.21 605
»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연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며,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 2 2015.07.14 4492
근로시간 근로시간 연장신청에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란? 1 2010.10.04 500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