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 2010.04.04 01:46

 

몇몇가지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월11일부터 단기아르바이트로 디자인쪽 회사에 단순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작업한날짜는 11일부터 시작하여 일주일정도만에 모든 작업을 끝내고 수정작업만 내려오길 기다렸는데 도무지 담당인사한테서도 연락이 없고 오히려 연락을 하면 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을 넘기게 되었는데요.

3월달에 연락을 해서 수정작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고, 그뒤로도 회사쪽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2일 처음 연락이 닿았구요. 그래서 작업분량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상은 15000원 중은 10000원 하는 5000으로 장당 계산하여 임금을 준다고 하고 이야기를 끝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임금이 입금이 입금이 되었는데, 정말 터무니도 없는 금액이 입금이 되었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상중하를 잘못 나누었다고 하더라고 적어도 60만원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그의 반인 30만원가량이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바로 담당인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자기쪽에서는 모른다, 회사쪽에서 입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해당되는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쪽에 전화를 했더니 회사쪽에선 대표와 그 담당인사간에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임금이 입금된걸 지금에서야 알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팀장인 자기는 모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담당인사와 그 팀장간에 서로 모른다는 회피만 있을뿐입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임금은 차후 수정작업을 안한다는 조건하에서 대표와 담당인사간에서만 20%를

빼고 난 금액을 준것이더군요, 제에게는 그런 말 한마디 조차 없었다는 것에 더 문제가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팀장이라는 사람과 계속 이야기를 전화로 주고받다가

어느순간 저에게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으면서 자기에게 대든다고 뭐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점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도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말이 조금 험하게 나갔다고 죄송하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일을 마무리지어버리고 내일 연락하겠다고 하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상황까지 오게되었는데요,

제가 문의드리려는 것은

 

첫째,  차후 수정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20% 삭감이라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가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2월 11일쯤에 시작된 작업을 일주일만에 끝내고 임금이 입금되기만을 기다렸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2달이 지난 이제서야 수정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정때문에 임금을

         삭감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셋째, 회사와 그 담당인사간에 서로 미루는 듯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대처해야 할지...

        

넷째, 결국 임금은 어느쪽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처음 이렇게 노동부에 글을 남기는 거라 내용이 횡설수설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인 저에게 있어서는 큰돈이고 정말 그냥 30만원대로 대충받고 끝낼일이 아닌것 같아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자세한 설명&답변 부탁드립니다..T.T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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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6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계약형태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인지 민법상 도급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복무규정·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의 지휘 감독이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작업 결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점에서 근로계약보다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간주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해석될 경우 노동부에서는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법원 소송을 통하여 미지급된 보수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의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먼저 확보한 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액재판등을 통하여 금액을 확정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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