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리 2023.08.02 12:40

무급 보건휴가 사용 시 공제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포괄임금 사업장에서 1일 무급 보건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1일치 고정시간외수당은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포괄임금 사업장에서 보건휴가를 비롯한 무급휴가일 경우 통상임금만 공제하면 되는 것인지, 1일치 임금 전체를 공제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결근일 경우에는 1일치 임금 전체를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마다 얘기가 달라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10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생리휴가나 보건휴가일에 시간외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시간외 근로를 가정해 지급하는 고정시간외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직장갑질 차별대우 2024.02.11 297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738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55
휴일·휴가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2023.11.01 181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계산방법 1 2023.10.19 937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791
»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891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08
휴일·휴가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2023.06.05 878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23.05.17 24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2023.05.15 108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2023.05.09 205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7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376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24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1.02 2840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2022.11.23 219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2022.11.21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76
휴일·휴가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2022.08.05 16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