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NN 2021.04.02 11:10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에 퇴직 희망 의사 전달 (개인 건강 사유)

- 회사에서 1~3개월 휴직 후 퇴직하는게 어떤지 회유

(표면적 이유 : 경력단절 최소화, 회사 여건 개선 등)

- 기존 4월 중순까지 재직 후 퇴사 예정이었으나, 1개월 정도 휴직 후 퇴사 재고려 예정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Q1) 만약 4월 중순까지 재직 후 1개월 무급휴직 → 5월 중순 복귀 및 5월 말 퇴직일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요?

 - 퇴직금이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3월, 4월(절반), 5월(절반) 의 평균으로 산정되는지요?

 - 아니라면 2월, 3월, 4월절반+5월절반 의 평균으로 되는지요?

(첫번째 경우라면 퇴직금이 줄어드는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Q2)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자 기준에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Q3) 회사에서 자꾸 휴직 후 퇴사를 권하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건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 다니면서 정이 다 떨어져서 별로 도움주고 싶지 않은데, 알아볼 방법은 없네요..

 

확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 계산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합니다.

    3. 자세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2022.08.05 1638
임금·퇴직금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2022.07.26 621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329
휴일·휴가 근무 중 무급휴가 시 내년 연차 몇 개 발생하나요 ? 1 2022.06.13 6591
휴일·휴가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2022.04.06 1802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2022.03.24 3819
임금·퇴직금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임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2022.03.18 24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2022.03.18 424
근로계약 경영 사정에 의한 부서 폐지 및 무급휴가 1 2022.03.16 541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월급공제 1 2022.02.14 746
산업재해 산재 일부 승인후 종결 2022.01.27 1413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3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2021.10.06 505
여성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21.07.24 1280
기타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2021.06.07 1706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요? 1 2021.05.04 609
»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4.02 1084
임금·퇴직금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2020.12.24 466
임금·퇴직금 토요일무급휴가 1 2020.11.09 433
기타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2020.10.07 14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