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zkek 2023.05.01 09:31

회사 경영상 이유로 휴직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장기휴직자가 됐습니다.

휴직동의서에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 휴업수당은 못받더라도 상여금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월정상여금 400프로말고 5월.12월.설.추석.하계휴가 에 나오는 상여금이 따로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0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의 정확한 의미를 단정할 수 없겠으나 경영상 이유로 휴직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4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므로 당사자 동의가 있더라도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먼저 사업장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187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9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24.03.04 201
휴일·휴가 병가 휴직중 공휴수당 1 2023.10.10 300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2023.09.20 897
휴일·휴가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2023.09.04 365
임금·퇴직금 급여(무급휴직,휴가) 1 2023.08.01 150
휴일·휴가 계속 근로 중 무급휴직 연차 발생 일수 1 2023.06.27 1524
휴일·휴가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2023.05.23 1216
» 노동조합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023.05.01 410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44
휴일·휴가 병가 기준이 있으나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무급휴직을 강권하... 1 2022.12.02 9359
고용보험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2.10.13 501
휴일·휴가 근무 중 무급휴가 시 내년 연차 몇 개 발생하나요 ? 1 2022.06.13 649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 1 2022.06.05 956
임금·퇴직금 억울하게 강제로 무급휴직하게 됐어요 1 2022.03.28 384
임금·퇴직금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2022.01.06 870
휴일·휴가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2021.09.13 707
휴일·휴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2021.08.26 769
고용보험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2021.08.07 7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