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상 이유로 휴직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장기휴직자가 됐습니다.
휴직동의서에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 휴업수당은 못받더라도 상여금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월정상여금 400프로말고 5월.12월.설.추석.하계휴가 에 나오는 상여금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 경영상 이유로 휴직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장기휴직자가 됐습니다.
휴직동의서에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 휴업수당은 못받더라도 상여금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월정상여금 400프로말고 5월.12월.설.추석.하계휴가 에 나오는 상여금이 따로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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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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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계속 근로 중 무급휴직 연차 발생 일수 1 | 2023.06.27 | 1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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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의 정확한 의미를 단정할 수 없겠으나 경영상 이유로 휴직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4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므로 당사자 동의가 있더라도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먼저 사업장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