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가로 인한 무급휴가의 경우 주휴수당도 차감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사원이 업무 외 질병 부상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상 회사내규에 무급휴가 사유로 지정되어 있으면 소정근로일수로 포함되어 주휴수당을 제외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
저희 회사의 경우 금요일~월요일 병가를 낸다면 2일치 일당만 차감하고 지급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게 되므로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병가를 사용했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