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비 2015.06.15 09:55

제가 관공서에서 12년05월부터 일을 하다가 14년 2월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시 무기계약 전환을 한달 앞두고 있었죠...

퇴사를 하고 1년 4개월쯤이 지나 다시 15년 6월  .. 계약직 근로자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같지만 계는 바뀌고 그렇습니다

제가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대려면 2년을 다시 다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에 다녔던 근무 기간도 포함해주는건가요?...

고민이 많아요 ㅠㅠ 부탁드립니다!!.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년 2월 퇴사후 1년 4개월이 경과하여 다른 부서로 재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2년을 인정받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2021.08.26 449
비정규직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2016.01.19 1723
» 근로계약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ㅠ 1 2015.06.15 405
근로계약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2014.11.25 66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