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1 2021.12.03 10:31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인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근무중인 기간제 직원입니다.

산불을 진화하는 업무를 하고있으면

1월1일 시작 12월31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해마다 인원을 뽑아 일을하는데 

제가 만약 2년동안 뽑히고 3년차에도 뽑혀 일을하게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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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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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8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20.5.26 개정)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사건번호 : 대법 2017두54975,  선고일자 : 2018-06-19)하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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