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벙이12 2013.08.21 01:33

7/25~31일 3개월 수습기간 중 5일간 근무 후, 회사 입사전 면접봤던 다른곳에서 연락이왔습니다.

4대조건 가입유무, 급여 등 더 좋은 조건에 따라서 몇일간 고민 후, 팀장 및 인사실장님과 면담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실장님께 문자로 퇴사표명을하였고, 바로 팀장님께 연락이 와서 찾아뵐 면목도 없고, 넘 죄송스러워서

실장님께 퇴사문자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알겠다며, 다시연락주신다고 하였고여.

그렇게 퇴사가 마무리 되는 듯 하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문자로 퇴사표명을 하였다는건 잘못됬다는거 충분히 알고요.

그 후 8월 19일이 급여일이었는데요. 당연히 5일치 일한 급여가 지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급되지 않아서 연락을 드리니, 무단퇴사로 회사에 입은 손해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급여지급도 안된다고 하고요. 무단퇴사한 마당에 어떻게 급여를 지급받길 원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5일동안 교육만 받고, 그냥 앉아있는 등 딱히 업무를 받은게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필요로 한다던지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않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제 자리를 대신할 분을 찾을 때 드는 시간 등이 손해일 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회사다니는 5일간 점심한번 사먹어본적 있냐, 점심값도 내줬는데 어떻게 그러냐... 이런... 기막힌말을 하네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뒷통수 친 사람일수 있죠.. 하지만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할 경우 급여는 지불되야하는거잖아요.

급여지불을 원하면 급여는 지불해주고, 추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할거라 하는데 어떤손해를 그렇게 끼쳤길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걸까요?.. 이경우 정말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솔직히 수습기간 동안 5일일한 급여 얼마나 되겠냐만은... 답변이 너무 괴씸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지.. 손해배상문제도 그렇고.ㅠㅠ 넘 걱정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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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1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수습기간일지라도 귀하가 귀하의 사정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했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또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제공했던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기간동안 사용자가 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5일분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한 것인 만큼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단순한 협박에 불과합니다.

    사용자에게 다시한번 5일 근무에 대한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14일이 지난 이후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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