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el77 2023.10.11 14:44

월급 230만원 받기로 했구요

9월15일~9월30일 근무 급여가 궁금합니다

주40시간 했구요 9월에 법정공휴일 3일 근무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8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중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곱하여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 임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9.15부터 30까지 재직하였다면 15일에 대해 15일/30일*230만원으로 산정한 임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정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의 1.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2024.04.17 64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5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25
근로시간 연차 문의 2024.02.13 142
기타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2024.02.01 403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174
임금·퇴직금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2023.12.29 2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폐지후 퇴직금 정산문의 2023.12.19 236
임금·퇴직금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2023.11.27 1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2023.11.22 357
» 임금·퇴직금 중간입사 급여 문의 입니다 1 2023.10.11 126
해고·징계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인한 명예 훼손과 회사 기밀 유포에 의... 2023.09.25 265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40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2023.08.03 288
휴일·휴가 주20시간 근무자 하계휴가일정 1 2023.07.20 251
임금·퇴직금 (긴급)퇴직연금DC형 월불입액 문의드립니다. 1 2023.06.18 1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23.06.13 160
임금·퇴직금 월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3.03.13 2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3.02.08 331
근로시간 특근 문의 1 2022.06.08 2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