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하하 2017.03.31 17:59

입사일 : 2009년 5월 11일

퇴사일 : 2017년 2월 28일

회사는 연차 촉진제와 대체합의 5일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잔여 연차는 연차 촉진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당해년도 사용 연차는(설날,대체공휴일) 2일입니다.

제가 2017년 2월 28일자로 퇴사 하였다면 받을수 있는 잔여 연차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잔여연차수는 8일이며 2일 사용 하여 6일로 계산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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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1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5.11~2010.5.10.-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0.5.11.)

    2010.5.11.~2011.5.10.-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1.5.11.)

    2011.5.11.~2012.5.10.-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2.5.11.)

    2012.5.11.~2013.5.10.-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3.5.11.)

    2013.5.11.~2014.5.10.-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4.5.11.)

    2014.5.11.~2015.5.10.-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6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5.5.11.)

    2015.5.11.~2016.5.10.-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7년차 연차휴가 18일 발생(2016.5.11.)

    2016.5.11.~2017.2.28.-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음.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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