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papa4 2011.12.06 18:45

퇴사 시 직원의 잔휴소진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잔휴가 11개, 연차가 8개 남아 있을 경우,

실제근무일이 12월 18일까지 근무여서 잔휴11개를 대체휴일로 소진하고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잔휴11개가 적용되는 일자를 알고 싶습니다.

12월 19일~몇일까지 적용이 되는건가요?

저희는 주40시간 근무제 업장입니다.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남아있는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의 전체를 휴가로 사용하여 해당주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11일이 남아 있다면 월-금, 일, 월-금 총 11일에 해당하는 일수를 남아있는 휴가로 처리한다면 임금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2017.05.31 60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7.03.31 5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입방법 문의 4 2016.12.16 614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6.06.27 242
기타 비밀유지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의 1 2016.04.29 462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틀릴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16.01.25 490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2015.10.29 33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5.10.22 252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관한 문의 1 2015.07.29 337
고용보험 소송판결에의해 정정신고관련문의 답변글에 대한 댓글 답변 부탁... 2 2015.06.24 235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포괄승계 or단절시 직원 퇴직금 문제 문의. 꼭 도와주세요. 1 2015.02.05 2140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5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20 657
임금·퇴직금 연차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4.08.20 4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와 급여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14.08.19 95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수당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9 1092
임금·퇴직금 억울합니다 2 2014.04.29 1016
임금·퇴직금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1.11 22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 금액 합산문의 1 2012.03.28 2570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2012.01.11 45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