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만공 2021.11.16 10:43

연차를 매년 정산하지 않고, 이월하다가 퇴직시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12.31 퇴사시

2019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0개

2020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5개

2021년 미사용연차 분 : 10개

총 35개 연차를  2021.12.31 퇴사시 정산해줄때 퇴직금 산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연차수당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4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는 포함이 되나, 그 해에 발생된 연차휴가가 사용기한 중도에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는 경우 21년에 발생하여 퇴사로 인해 발생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 20년도에 발생하여 미사용하여 받은 연차휴가수당은 그 중 3개월 부분(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06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576
임금·퇴직금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2023.08.31 9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16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2023.08.09 182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2023.06.21 263
휴일·휴가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2023.05.31 1089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39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483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786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00
휴일·휴가 연차 미사용 근로자, 사용자 대처방법 1 2022.09.21 951
임금·퇴직금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189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25 153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보상관련 질의(소멸시효 완성) 1 2022.01.10 780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21.11.25 316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2021.11.16 1949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38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15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2021.08.12 39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