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소녀 2011.08.10 23:47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퇴직금 정산건으로 문의 드렸었는데요.

그때 답변이 퇴직금은 708일 월급140만원기준으로 퇴직금이 2,650,000원으로 나왔었습니다.(세금공제하신금액)

다름이 아니고 제가 11년 5월31일자로 퇴사를 하여서 퇴직금문제로 일이좀많았는데요. 5개월뒤에 준다고 하는거 진정넣겠다고해서

7월10일과 8월10일에 50%씩 나눠받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7월10일 1.222.476원 들어왔고요

8월10일 1,062,309원 들어왔습니다.

총금액이 2,282,700원정도 인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30만원이상 부족한 액수 이고, 7월에 퇴직금 50%받은부분이 이상해서 퇴직금명세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에 액수가많이 부족한 연봉으로 책정되어있던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거 같았습니다.

세무사가 하는일이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상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지급금액이 소액인지라 이걸 다시  요청할수 있는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거의3달을 지연이자도 못받고 기다려준건데 액수까지 30만원정도가 차이나 버리니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다고 이래이래서 이금액이 나왔다라고 똑부러지게 설명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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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1 1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세무사사무실에서 귀하의 근로소득세 납부기준액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세무사사무실에서 퇴직금을 잘못 계산해준 것이고, 회사는 잘못 계산된 세무사사무실의 계산내용을 신뢰하여 귀하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법률적 책임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회사측에 있습니다. 미지급퇴직금(30만원)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진정하기 전에는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퇴직금과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일 발생한다고 말씀하시고, 근로소득세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차 정산하여 지급해달라 요구하신후 회사측의 태도를 저켜보면서 진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근로소득세 납부기준, 사회보험료 납부기준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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