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바리 2016.06.20 17:53

미지급임금에 대해 나홀로 소송하여 1심(지연손해금 청구)에서 원고 일부승(지연손해금 포함 소가의 1/5정도 받음 )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하여 2심(지연손해금 미청구)에서 나머지 임금 부분만 받았습니다.

항소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누락하고 원금만을 청구하는 실수로 3백만원 정도 되는 지연손해금을 받질 못하고 (임금원본-1심판결금)

금액만 받았습니다.

2심판결문에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니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시하지 않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경우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소를 제기하여 승소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판력으로 인해 기각 또는 패소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퇴사일 기준 14일후 부터 연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연이자에 대해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2023.05.16 834
임금·퇴직금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3.03.07 162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7 229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 적용제외승인 없이 근무한 경비원 임금산정 1 2021.04.10 426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2019.07.01 3658
임금·퇴직금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2019.04.27 358
임금·퇴직금 호봉제 회사에서 호봉 정정으로 과거 임금을 소급청구할경우 시효... 1 2018.11.26 2423
임금·퇴직금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2018.03.16 197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급 체불 및 퇴직금 관련 여쭤봅니다. 1 2017.12.20 370
임금·퇴직금 5년에 나눠 받기로한 미지급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6.08.01 104
»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 2016.06.20 898
임금·퇴직금 입사전 구두의 입금지급조건 위반 건 2011.01.19 25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0.10.12 331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