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방 2023.01.17 17:02

조퇴나 외출을 1시간씩 편의를 봐주고 시간 누계하여 연차로 차감해줬는데, 그걸 악용하는 직원들이 몇 있어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할거면 그냥 반차 쓰던지, 연차를 쓰라는 식으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조퇴나 외출 사용 시 반차나 연차 휴가로 차감하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시간만 조퇴했는데 4시간이나 반차를 까니 직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관련 법령이나 예규 등 규정에 대해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7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노동관계법령에는 연차휴가만 있을 뿐, 반차나 기타 시간 단위 휴가등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1시간 단위로 휴가를 부여했으나 이를 반차나 연차휴가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툼의 소지가 아예 없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연차와 반차는 현행대로 시행하되 조퇴의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즉 임금을 공제한다고 해도 휴가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78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272
휴일·휴가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2023.10.26 1017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2023.10.13 398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시간 계산법 문의 3 2023.07.29 1476
근로시간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2023.07.21 1102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270
근로시간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2023.03.13 819
» 휴일·휴가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2023.01.17 2595
임금·퇴직금 주 5일 계약 + 토요근무시 반차사용에 대한 의문점 1 2022.08.22 490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2022.07.15 658
휴일·휴가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2022.05.23 1764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28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2022.04.12 874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2021.07.22 383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2021.06.23 1209
휴일·휴가 회사규칙에 조퇴, 외출 및 지각 규정이 있지만 신청하면 승인을 ... 1 2021.05.22 3480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36
휴일·휴가 반차 사용 관련 규정의 필수 여부 1 2021.03.24 1307
휴일·휴가 반차사용시 연차소진문의 1 2021.03.18 66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