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knows 2016.04.03 16:37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 재직 중 저희 회사와 membership 제휴 관계 (지분관계는 없으나, 영업이나 품질관리를 위해 해외 유명 회계법인과 업무 제휴관계를 맺는게 업계의 관행임)에 있는 해외 member firm 에 해외 파견 근무를 2 년간 가게 되었습니다. 파견을 가는 과정에서 회사의 요청으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 및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해외 파견 근무 후 의무복무기간 2배수를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 현지정착지원비용 (주거비 매달 일정액) 및 귀국 이사비용, 귀국 항공권료를 월할계산하여 반납함.

2. 해외 파견 근무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견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함.  

3. 상기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중도 퇴사 시에는 상기 반환금액을 급여 및 퇴직급여에서 차감 후에 지급하는 것을 동의함.

질의 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 친절히 답변해 주신 아래의 사례를 확인하였으나, 저의 경우에는 상기 2. 번의 동의 항목에 대한 서약을 회사에서 파견 전에 요청하여 제가 해당 내역을 서명하였습니다. (참고 상담내역 >> https://www.nodong.kr/qna/1244634)

질의 1) 위와 같이, 저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파견근무를 한 경우에는 기존 상담내용과는 다르게 정착비용 및 귀국 비용을 반환해야 하나요 ? (귀국비용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바 이를 의무 기간을 다하지 않았다고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착비용은 추가 이득분으로 금전대차거래로 본다면 반환할 의사는 있습니다)

질의 2) 또한, 만약 반환해야 한다면, 귀국 이사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부담해야 할까요 ?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사비용을 회사에서 계약한 업체만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비용을 저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대 화물 수량으로 비용을 지급한 후 저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상기 내역에 대한 상담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상 친절한 상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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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따라 회사의 관련 기업에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한 점, 파견된 회사에서의 담당업무 내용, 해외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해외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면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해외근무기간 동안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위하여 지급 또는 지출한 부임여비 및 기타 체재비 또한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합니다. 이는 원래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근로자에게는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봐야 겠지요.

    3. 때문에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해당 경비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위약 및 손해배상액 예정의 계약이어서 무효라 본 사건(대법원 2001다53875)을 참고 하시어 사용자가 해당 계약을 근거로 체류비나 귀국에 소요된 경비반환을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비반환액의 공제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경비반환액과 임금을 상계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거나 법원에 해당 판례를 근거로 근로계약무효에 따른 임금청구 소송등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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