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해외 고객사 요청으로 해외 출장을 가서 선별하러 인원을 보내야하는데 정규직 인원 수가 부족하다고 정규직이 아닌 도급직 인원을 보낸다고 현업에서 그럽니다.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왜 안되는지, 설명을 해줘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해외 고객사 요청으로 해외 출장을 가서 선별하러 인원을 보내야하는데 정규직 인원 수가 부족하다고 정규직이 아닌 도급직 인원을 보낸다고 현업에서 그럽니다.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왜 안되는지, 설명을 해줘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비정규직 | 도급직 출장 | 2023.09.13 | 120 |
근로계약 |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 2021.12.16 | 24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금정산 분할 지급 1 | 2021.06.03 | 338 | |
해고·징계 | 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요건 및 근거법령 1 | 2014.12.18 | 1477 | |
여성 |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 2014.10.31 | 1674 | |
임금·퇴직금 | 상담하였던 퇴직금의 산정 방식이 바뀌었는지요 1 | 2011.11.09 | 3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