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는?
-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종료한 다음 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하기로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한 경우라면,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도 다음 회계연도 개시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사용수당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임금지급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2002년 제가 입사한 날 부터 2018년 까지 매년 12월 1일에 연차수당 명세서를 발행하여 왔는데
실질적인 연차수당은 다음해 1월 6~10일경 지급을 해오다가, 2019년도 갑자기 연차수당 명세서를 2019년 12월 31일에 발행하여 의아하게 여기다 노동부에 문의 하니 보통 공무원은 12월 급여일에 사전에 마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제가 재직중인 회사도 일반적인 공무원 급여 및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보니 저는 당연히 12월 급여시점에 연차수당이 나올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연차수당 지급일이 기 상당하신 내용에 있는 다음날(임금지급일)이 1월 급여일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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