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이 시행 되었는데 저희 사업장은 3조 2교대로 주주야야휴휴 특수근무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3조 중 두 근무 조는 근무휴일에 법정공휴일이 자주 걸려 본래 받아야할 대체휴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조만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대체휴일을 다른 조에 비해 6~7일 정도 차이나게 적용해주는 불공평한 상황입니다.

 

법정공휴일에도 근무휴일이 아닌 근로자는 일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부 동일한 일수로 일함에도 불구하고 한 조만 대체휴일을 몰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스케줄대로 쉬어도 대체휴일을 적용받는것이 맞지 않은것인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7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의 요지가 한개조만 공휴일의 근로가 많아 휴일가산수당을 많이 받는다는 뜻인가요? 공휴일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말씀이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대체휴일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pds/2243137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의문이 발생하시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2022.06.23 470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2022.06.23 576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894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51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2022.03.02 826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일수를 채우기... 1 2022.02.26 902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과 연차 관련 상담문의 1 2022.02.26 656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11 1292
휴일·휴가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01.03 953
휴일·휴가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2022.01.03 372
» 휴일·휴가 특수근무형태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의문이 있... 1 2022.01.01 507
휴일·휴가 주중에 쉬는 근로자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2.01.01 1168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2021.11.08 944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49
휴일·휴가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2021.07.21 4582
휴일·휴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1.07.12 49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1 2021.06.27 326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507
근로시간 법정공휴일 근무시 임금 1 2021.03.16 1498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2021.02.14 22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