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세아이맘 2024.03.05 11:21

23. 11. 30 퇴직후 회사경영어려움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후 지급받고 이후 나머지 퇴직금도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지급한 간이대지급금을 차후 나눠 갚겠다고  신청하였고

인회생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라 합니다.

헌데 저에게 재입사를 요청하는데 제가 4대보험가입하고 재입사를 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되질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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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8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 이전 임금체불에 따라 간이 대지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 퇴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새롭게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는 것이 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인의 회생결정등 근로계약상 임금지급 여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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