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os0117 2009.07.30 10:08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택시기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007년 10월 1일 부터 2008년 9월30일까지 1년으로 하고, 본 근로계약이 만료되면은 계약은 자동해지한다."
회사에서는 2009년 9월 30일경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지나 계약이 만료 되면은 자동으로 해지 된다고 근로계약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동으로 연장되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자동으로 연장된다면은 비정규직법에 의하여 2009년 9월 30일 2년되 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고 근로를 한 관계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해지를 할수 있는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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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6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만 2년을 초과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다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으나 2년 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rregular/40682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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