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계휴가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연차가 없는 사람은 휴가를 못 쓴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휴가는 별도인지,, 휴가 3일은 근로기준법상 주어지는 게 아닌지
근로기준법상 연차 및 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계휴가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연차가 없는 사람은 휴가를 못 쓴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휴가는 별도인지,, 휴가 3일은 근로기준법상 주어지는 게 아닌지
근로기준법상 연차 및 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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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 2022.10.24 | 1231 | |
임금·퇴직금 |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 2022.10.24 | 400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 2022.10.21 | 576 | |
휴일·휴가 |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 2022.10.05 | 2607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 2022.09.30 | 4001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1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 2022.09.22 | 324 | |
해고·징계 | 채용절차법 위반 및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20 | 397 | |
휴일·휴가 | 추석연휴 근무&법정 공휴일 1 | 2022.09.15 | 743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 2022.09.03 | 466 | |
휴일·휴가 | 22년 법정공휴일 1 | 2022.08.30 | 654 | |
임금·퇴직금 |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 2022.08.24 | 1509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 2022.08.05 | 711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2.07.28 | 448 | |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711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402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533 | |
임금·퇴직금 |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2 | 2022.07.06 | 24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 1 | 2022.07.01 | 269 | |
휴일·휴가 |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 2022.06.23 | 4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의 여름휴가 등은 정하고 있지 않아서 회사 내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규율이 됩니다. 연차가 없는 사람은 휴가를 못 쓴다고 얘기한다면 연차휴가 외에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연차사용에 해당할 수 있어서 우선, 회사가 여름휴가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되는 시점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