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rre 2021.07.22 15:56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175병가, 13~31일 무급병가를 쓴 경우에 (2020년9월 입사자)

월급제 기본급2,009,900/31*11=713,190원 계산이 맞는지...

 

그리고 입사1년 미만인 경우 월차 발생 시 위와 같이 7월 무급병가를 쓰게 되어 만근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도 다음달(8) 월차가 1일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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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무적으로 일할계산의 편의로 인해 많이 활용하시기는 하나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무급시간을 정확하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일할계산도 무방할 것 입니다.

    개근이라는 것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에게 허가를 득하여 휴가를 사용하신 것이라면(유무급과 상관없이)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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